탁상용 시계와 달력을 만들어서 판매할 생각입니다
자재는 플라스틱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인터넷 판매를 할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는것 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밖에 조심하거나 지켜야할 절차같은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품질보증이라던가(이런건 전부 다해야하는건가요?)
뭐 다른 신고해야할 부분이라던가
개인이기 때문에 아는게 전혀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지켜야할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외에 인,허가, 신고, 등록부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등록 후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된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폐업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의 기간 동안 신고하시고 산출된 세액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우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배부함과 동시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시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