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게되면 그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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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 사건이 접수되는 단계 : 사건의 직권인지 또는 신고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적용대상이 아닌경우 : 심사불개시, 이첩, 질의회신

<2단계> : 사건착수보고 후 정식으로 조사되는 단계

<3단계> : 위원회(소회의 및 전원회의)에 상정되는 단계

<4단계> : 조치결과를 피심인 및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단계

<5단계> :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단계

※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책법령마당 -> 법령자료 -> 공정거래관계 법규/고시,지침]에서 확인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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