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기간연장 등)신청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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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항만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①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②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③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④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점용.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공유수면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리절차
① 기간연장의 경우 개발계획 등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협의생략
② 그외 면적변경
* 접수 - 첨부서류 확인,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검토 및 관계기관협의결과 타당성여부검토- 허가 또는 불허 처분 - 고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1-609-6455)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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