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구이동통계 기초자료 및 작성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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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 전산자료를 기초로 상주개념에 따라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장기이동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 내국인 : 국내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출국자) 및 90일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국자)
- 외국인 :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국자) 및 90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출국자)

 

“인구”관련 통계자료를 찾으시려면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주제별통계 > 인구·가구 > 인구이동 > 국제인구이동통계” 순으로 선택조회하셔서 관련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인구동향과(042-481-22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042-481-2260)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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