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통계조사 중에 종사자 지위별 현황에 "기타종사자"는 어떤 분류인가요?

1. 8차개정 통계는 "기타종사자"로 나오고 9차개정은 "무급종사자"로 나오는데 바뀐부문이 있는지?
2. "무급가족종사자"와 "기타(무급)종사자"의 정확한 차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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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 관련(용어)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 8차개정의 “무급종사자”와 9차개정의 “기타종사자”의 바뀐 부문은 없으며,

   통계청 조사 중 종사자 지위별 용어가 각 조사마다 상이하여 2009년 1월부터 통계청내 통계조사 공통항목표준화 방안에 따라 용어를 통일.

 

- 무급종사자 :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 지급받는 자동차, 보험외판원 등. ․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고 주로 고객의 팁(봉사료)을 받고 종사하는 호스티스, 접대부, 때밀이 등. ․

   개인등록사업자라 할지라도 영업소, 지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자영업주로 조사하지 않고, 영업소나 지사 등의 무급종사자로 조사.

 

- 기타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무보수로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한 자.

   ※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로 분류.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전국사업체조사담당(☏042-481-3784)에게로 문의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경제총조사과 (☎ 042-481-3784)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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