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새청주요양원이라는 곳에 사회복지사직급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곳 새청주요양원에서 급여기준에 관해서 문의를 넣고자 합니다.
이곳은 개인사업체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전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급여기준이 최저임금은 적합하나 2013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안)과 너무도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봉상승도 없으며, 이외 종사자 수당 기준인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의드리는 점은. 현재 위와같은 항목에 부합되는 몇가지 사항에 관해 저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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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시설의 운영은 기존 보조금 지급체제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가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인건비 수준을 결정

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 신고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관의 근로자가 기관의 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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