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 지정을 이행한 후 시설 조성계획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 자연휴양림 지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며, 
 - 자연휴양림 지정 이후 시설물 조성계획 승인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접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휴양치유과  (☎ 042-481-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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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