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활을 위한 일반사설 기 치료원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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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급처가 일반사설 기치료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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