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공익용 산지에 수목장림 및 관련 부대시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전례를 확인하니 수목장림 조성시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던데 지목 변경이 없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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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별표3의3〕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8호 마목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는 공익용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지정된 공익용 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123)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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