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3조 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
총 4동의 건축물 (제조시설-3동, 부대시설 -1동)을 건립한 후 완료신고(공장등록)를 하였습니다.
이때, 위 제조시설 3동 중 1동을 제3자에게 임대를 주려 합니다.

(질의1) 상기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
<부지,건물소유자는 당초 사업자 그대로 변경이 없으며 공장부지에 있는 제조시설 1동만을 임대하려는경우입니다.>

(질의2)중소기업창업지원법 37조 1항 3호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에 위사항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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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다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공장에 대하여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4조(사후관리 기간 및 운영상황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시점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의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였다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후관리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전용이전의 토지(농지, 산지, 초지 등)의 관련법(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상담하시거나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384)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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