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노유자시설인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기존 오수관로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라고 하는바,
본 신청지는 기존 대로와 아파트 사이로 도시계획도로 및 택지등 미개발지역으로 오수관로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 오수관로까지는 약 130m 이상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며, 또한 도로굴착을 피하여 연결하고자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과정으로 동의또한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신청지 앞에 접하여 있는 도로에 바로 우수관로(우수맨홀)가 있어 어린이집 신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수 정화조를 설치 우수관로에 연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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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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