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입자로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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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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