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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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현금거래 신고 발급거부, 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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