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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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이 H-2비자로 2011년 2월에 입국을 했다가 7월에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고 2013년 10월말에 재입국을 하여 현재까지 한국 체류 중인데 H-2비자 소지자는 3년 만에 한번 귀국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2014년 2월말이면 만 3년이 됩니다. 제 동생 경우처럼, 3년 미만에 출국을 했다가 다시 입국을 한 경우도 다시 한번 갔다와야 하는건 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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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문취업자격(H-4)소지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방문취업자격소지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기간연장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출국하지 않고 1년10개월을 연장하여 체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언니께서 2009년에 출국을 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이번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셨다면 다시 출국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만료일이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나갔다 오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30조(재입국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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