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배치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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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배치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첫째, 헬스장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입니다.
헬스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이 2명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동일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상이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헬스장 소속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상이고 동일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둘째, 동일한 맥락에서 체육관의 경우 종합체육관과 실내체육관에서 매시간마다 다른 종목의 강좌가 운영이 되는데요. 수강인원이 적더라도 체육관 면적이 300제곱미터 초과이므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2명이상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는 변형종목의 경우는 어떻게 지도자 배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셋째, 수영장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별표6]안전,위생기준(제23조 관련)의 수영장업에 '감시탑에는~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쓰여있어 별도로 수상안전근무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자유수영시간에 수영조가 있는 수영장 내에 생활체육지도자 2명과 수상안전근무자 2명이 동시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혹은 수상안전과 생체체육지도자자격을 모두 갖춘 지도자 2명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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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법령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토록 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올바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운동효과의 거양과 함께 잘못된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용자가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은 체육지도자가 상시 해당체육시설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 배치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5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해야 하지만 그 외의 체육시설업은 배치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유수영시간과 같이 수영강습이 없는 시간에는 체육지도자가 현장에 배치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수상안전요원 2명은 현장에 배치되어 안전 구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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