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씨별 조사를 매번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985년과 2000년 두차례만 성씨 조사가 실시된 이유와 다른 조사에서 실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조사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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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 본관의 경우 아래 기준과 절차를 통해 15년 주기 항목으로 1985년과 2000년으로 두차례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센서스(쉽게 설명드리면 전수조사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방식) 방식으로 바뀌며 현재 성씨본관의 경우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서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선정기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에서 필요한 항목인지 여부

  ② 현장조사 가능성

  ③ 국제비교 가능성 (UN 권고안 참고)

  ④ 다른 조사에서 조사 가능한지 여부

  ⑤ 기타, 과거 자료와의 시계열 유지 등

 

○ 선정절차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 제출된 항목 검토 및 잠정안 마련 → 전문가회의개최 → 시험조사에서현장조사 가능성 검토 → 조사항목(안) 마련 → 통계위원회 보고 및 심의 → 조사항목 확정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042-481-3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 042-481-3733)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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