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였거나,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가 발생하였다면 이미 공제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해 추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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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