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환급금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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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해지환금급 관련해서 연말정산시 어떠한 내용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연말정산과 전혀 상관이 없고 전산상에도 잡히지 않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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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다.

보장성 보험해지환급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단, 연금보험의 해지 경우에는 해지시 기타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5월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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