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임기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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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법에서 감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기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년내의 뜻이 무엇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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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정관 규정의 유효 여부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상법 제410조는 강행규정인바, 이 규정에서 정한 감사의 임기(취임일로부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정관 규정은 무효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6)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02-2110-385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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