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직원이 (출장및 외근시)사용한 주유비, 식대등에 대하여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경비를 지급할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요즘은 현금으로 결재를 하면 (개인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개인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개인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되어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공제를 받음)
그렇다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총금액에서 회사에서 받은금액을 발취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주위에서는 개인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직원한테 경비를 지출하면 회사에서는 추후에
세무조사시또는 감사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하니 이게 현실상 맞지 않는것
같아서요. 현실성 잇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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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법인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종업원(대표자 포함)이 법인의 경비를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취한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적격증빙 제출시)
이 경우 당해 종업원(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조세특레제한법]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 경비에 대하여 종업원이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시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려면 *
 1.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성(법인에서 입증 해야함)
 2. 적격증빙이 있어야 함.
 3. 종업원이 소득공제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말 것.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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