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카드결제가 안되는 이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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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잠시 이용하려는데 현금결제만 된다고 합니다.

또, 현금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안 해주네요~

이런 결재행위가 불법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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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아니라 소비자대상업종(음식점, 옷가게,노래방, PC방 등등)을 영위하면서 직전년도 수입금액(통상 매출액과 비슷)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객님께서 방문하신 PC방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의무가입대상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신규로 사업개시하여 아직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고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것이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제보를 하실 수 있으며 
제보하실때는 상호 및 주소지, 연락처, 사업자 번호 등의 사업장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되시고,
영수증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현금결제만 받는 사업장들에 대한 내용(고의로 현금결제만 받는 사업장의 경우)은 국세청의 입장에서 매우 공감하고 주력하는 부분이므로 세원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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