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행정처분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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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C방 이 일주일 간격으로 청소년출입시간 위반건 3건이 단속되어 통보됐습니다.
(3건 각각 통보됨, 3건 다 청소년출입시간 위반임)

이럴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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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일반기준 나호에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반복하여 동일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과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0일(1차 1회)+1/2(10일(1차 2회))+1/2(10일(1차 3회)) 합산해서 영업정지 20일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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