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기관 영화 촬영 협조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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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화제작과정에서 주인공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그냥 아무 교도소나 구치소를 방문해서 그 앞에서 출소하는 장면을 촬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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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은 국가 보안목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 허가 없이 촬영(사진, 동 영상 등)을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화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협조 공문을 해당 교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얻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촬영 등의 협조는 교정기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영화촬영을 계획하고 계신 교정기관이 있으시면 해당 교정기관으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절차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교정기관의 주소 및 찾아가는 길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 02-2110-3457)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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