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명칭 변경 2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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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건물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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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건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판결).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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