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의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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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의결권’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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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의결권이란 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 모두는 각각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가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 예를 들어 1동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10개이고 각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총구분소유자 숫자는 8명 이고, 전체 의결권은 200이 됩니다. 이 때 A는 구분소유자 숫자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60/200)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제37조 제1항),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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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의결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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