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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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 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공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제외), 입장권 발행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분은 공제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부가가치세법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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