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및 신고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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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1년에 두 번 (1/1~1/25, 7/1~7/25)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우편신고와 전자신고가 있습니다.


먼저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하신 후, 개인사업자⟶세금신고∙신고분 납부⟶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첨부해드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출력하셔서 “확정”에 체크하신 후 과세기간 2011년 1기(1/1~6/30)로 기재하신 후, 인적사항 기재하고 신고내용에는 “무실적”이라고 쓰신 후 관할세무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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