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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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국외에 파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귀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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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는 법에 정해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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