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부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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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 안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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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사업장의 지급사실 유무 확인을 통해 소득금액을 정정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지급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경우

5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발생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사실부인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주시면

추후 해당사업장 확인을 거쳐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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