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 카드결제 관련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정산을 끝내고 갑자기 생각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비용 사용 내역을 보면 통신비,전기세,가스비등 지로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되는 부분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결제가 가능한 부분은 카드결제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통신비와 전기세는 카드결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스비는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왜 가스비만 안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스비로 지출되는 금액도 무시못하거던요~~!
확인후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1.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대상과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단서에 규정하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경우 신용카드
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 2002.12.30>)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