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독서실비용을 달라기에 10만원이라고 해서 카드결재를 하라고 했더니 카드는 11만원이라고 하던데 현금결재와 카드결재가 같아야지 왜 다른 것입니까?
독서실에서는 현금은 깍아준다고 애기하지만 제 생각에는 부가세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런데 신고하면 포상금도 준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 것도 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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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결제금액과 카드결제금액을 다르게 요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3번. 현금영수증코너로 전화하거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중가격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관련사실을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신청(국세청홈페이지에 게재) 등 신고서와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나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65의 4[포상금의 지급] 제8항 「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가격 제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카드결재 추가분에 대한 환불 및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관사항으로 관련 문의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0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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