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업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기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2월분 사업소득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한 때를 2월말일로 합니다.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입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 1월-11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31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31일
  
. 12월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연도 2월말일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第144條의2 (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年末精算)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