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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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매입자료금액을 전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은 대폭 늘어납니다.

 

- 소득세 : 소득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를 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세액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소득세 또한 신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액의 세금부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신고라도 해 두어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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