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연수 연수기관 관련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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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분이시고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무비자에서--->어학연수비자 (일반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체류관리)'에서 보니 제출서류란에 대학부설어학원이 있고 또 '그 밖의 일반연수를 받는경우' 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연수' 에는 어떤 기관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학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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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민원 요지는 ‘그 밖의 일반연수 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일반연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유학 (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도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는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학교부설 어학원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학원’을 시중 학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반연수 (D-4) 사증발급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연수과정은 단순히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및 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습득과정이므로 정규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대상을 대학부설 어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4조의8(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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