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혼인에 관하여

사회,문화
0 투표
조카가 중국국적의 한국영주권소유자인데요. 중국 아가씨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배우자도 결혼후 초청할수 있는지? 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입니다.

1 답변

0 투표

귀하께서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거주(F-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서 체류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영주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비자의 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에 있고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사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순조롭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