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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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2.1.1.~2012.12.31.  모든 과세소득에 대하여 2013.5.1~2013.5.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번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신고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배당가산액 제외)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②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 있는자 ③출장공동사업의 손익 분배받는 소득이 있는 자 (②, ③의 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세법의 개정으로 2013.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원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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