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요, 금융소득 확인하는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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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어야만 홈택스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초기화면[신고 전 확인하기]메뉴의 "금융소득"을 클릭하시면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시면 동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4),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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