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프리랜서 개념으로 근무한 곳에서 일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저는 올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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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2013.05.01~2013.0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며, 납세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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