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자 인데, 연금저축 해약으로 인한 기타소득세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홈텍스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표준공제 100만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 초과될 경우 표준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100만원을 입력하고 신고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상기로 처리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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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금저축 해약으로 인한 일시금수령은 기타소득으로 보며 기타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기타소득금액의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차감)이 연간 300만원 이하 이면서 원천징수 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종결)합니다.  종합과세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신고하시면 되는데 문의하신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항목별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표준공제 100만원은 입력 되어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항목별공제금액과 비교하여 많은 금액이 특별공제금액으로 처리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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