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고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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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항로표지 설치*관리에 필요한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결과서, 측량성과표, 예비용 사설항로표지용물 현황, 준공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12조(준공확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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