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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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설치사유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항로표지 설치위치도, 항로표지에 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첨부서류 :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항로표지 현황조서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 061-650-6102)
    관련법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4조(항로표지 설치허가 신청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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