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신청

사회,문화
0 투표
부동산임대업을 갖고 있는 동생이 해외파견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못하고 있음.
동생의 위임을 받아 홈텍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전자신고 등을 위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야하고 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4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