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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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를 매년 신고하고 계시는데 연세가 있으시고
세무관련 지식이 없으셔서 제가 대리로 홈텍스로 매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입대업(701201)을 하고 계시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보내주시는 종이로 된 안내문에는 매년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계산되지 않고
경비율이 36%인가로 기재가 된것을 수령했습니다.
홈택스 상으로 매년 장애인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도 그 다음해에는 그냥 일반인으로
계산된 안내문을 보내주시더라구요.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30만원 가량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구요.
금년 종합소득세를 홈텍스상으로 신고를 해보니 18만원 가량 되더라구요.
그래서 1년새 세금의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세무서로 아버지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올해나 작년의 세액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잘못되엇냐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경비율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작년 소득세 신고시 장애인 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은것 같은데,
환급여부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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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고기간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2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버님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검토 결과,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반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이 계산되었으므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많이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단숙경비율 적용 특례는

[당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 - 단순경비유) × 20%] 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영월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37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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