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아르바이트비에 대한 세금처리는
  
소득세법 제47조 및 제59조3과 관련하여 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8%세율을 적용하며,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분리과세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10일동안 지급된 아르바이트비에서 
  
일 10만원이 넘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