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제공시 원천징수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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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진행 시 경품으로 아이패드, 카메라 등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데,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제세공과금 22%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데,

1. 경품을 지급할 때 제세공과금을 22%를 따로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처리하고,
무슨 서류를 보관하고 고객들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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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경품지급 시 소득세 등을 22%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품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서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받는자로부터

지급가액의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구비 및 발급서류 , 신고방법은

기타소득금액을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기재하여 지급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며,

당첨금 지급 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당첨자에게 교부, 1부는 사업장에 보관,

1부는 익년 2월말 지급조서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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