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 하였는데요, 대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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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승낙사항,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각 1부.
* 수입인지(1천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009년 05월 01일부터 정부기관에서는 금융결재원(Nara Bill)을 통한 대금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금청구시 금융결재원의 나라빌서비스를 접속하여 대금청구하여 주시면 되오며, 나라빌 접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나라빌 고객센터(1544-8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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