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승낙사항, 세금계산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각 1부.
    * 수입인지(1천만원초과-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5천만원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1억원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2009년 05월 01일부터 정부기관에서는 금융결재원(Nara Bill)을 통한 대금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대금청구시 금융결재원의 나라빌서비스를 접속하여 대금청구하여 주시면 되오며, 나라빌 접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나라빌 고객센터(1544-8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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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