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통계 조사원을 기존 활동자들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비경험자보다는 조사원 채용 정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규참가자 중심으로 선발하고 인원부족시에는 기존 통계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참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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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원 선발에 대한 통계청 방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는 전문적으로 작성된 통계표에 따라 방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를 설득하여 답변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인 전화 질의·조회 또는 전산처리 능력 등이 필요한 비교적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특히 응답자들의 사생활·개인(기업)비밀 보호 등 의식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통계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통계청에서는 조사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조사원의 확보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거나, 정해진 자격 또는 경력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기존 조사원들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미흡(D), 불량(E)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조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 중입니다.(저소득층이나 다자녀보유자 우대) 이를 위해 통계청은 일반적으로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포함)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업무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채용기간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대규모 조사 때는 신문 또는 TV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와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기회 제공 문제를 조화시키려는 통계청의 노력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언제라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조사관리국 조사기획과 (☎ 042-481-3706)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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