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때 각종 공부상 주소정정을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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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의 경우 주소의 변동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주민전산시스템의 주소정보와 연계된 운전면허, 자동차등록 등 대부분의 공부는 민원인이 따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주소로 변경되며,

○ 사업자등록 등 공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변경신고 해야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277)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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