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납입고지 사전통지서에서 이의제기가 안되는 이유는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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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사전고지서를 납기내(20일) 납입하지않으면 본부과 고지서(60일)내 이의제기신청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면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218-17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도로법 제101조 (과태료)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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