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란 어떤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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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통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전의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이의신청 등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된 이의신청
- 질의·진정·건의 등 민원 성격의 이의신청 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서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곤란한 이의신청
-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심의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으로서, 당초의 결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 또는 근거의 제시가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
-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항으로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실익이 없음이 명백하고 동일한 유형에 대한 처리 방안을 심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경우의 이의신청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등을 위한 사항의 논의를 위해서는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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